코로나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내달 초중순 독감처럼 관리

신윤정 2023. 7.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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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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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도 이에 맞춰 시행될 예정인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인공호흡기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되고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입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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