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자전거에 짓밟힌 한라산둘레길.. 다음달부터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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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산악자전거 등에 의한 국가숲길 훼손이 잇따른 가운데 한라산둘레길에 차마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호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제윤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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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의견 고려 산림레포츠 임도 조성
자동차와 산악자전거 등에 의한 국가숲길 훼손이 잇따른 가운데 한라산둘레길에 차마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 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에 차마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마로 분류되는 차량과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은 한라산둘레길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한라산둘레길 가운데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모두 5개 구간 48.92㎞입니다.
구간별로는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됩니다.
진입 제한지역에 차마가 들어갈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호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제윤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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