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수해지역에 특별교부세 130억 추가 지원

박우영 기자 2023. 7. 26.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피해가 심한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한 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복구 속도를 높이라며 응급복구비 130억원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둘러달라"며 "행안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북 등 9개 시·도…17일에도 106억5000만원 지원
지난 25일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들이 유실된 하천 제방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호우피해가 심한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 경북,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한 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복구 속도를 높이라며 응급복구비 130억원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

이로써 이번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총 23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 8월 호우 때 130억원, 지난해 8월 호우 때 162억원에서 대폭 규모가 확대됐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를 바탕으로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복구비는 추가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둘러달라"며 "행안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