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SDS 대응 강화' 국제법무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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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글로벌 헤지펀드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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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글로벌 헤지펀드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최대 2명까지 배치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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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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