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사기 피해 사회초년생 30대 20.4% 가장 많아 …총 98명·3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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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95건에 1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특별단속 이후 2차 단속에서 64건에 96명(구속 20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혐의 확인 등을 위해 당초 지난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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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42.1% 최다…연말까지 특별단속 연장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95건에 1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특별단속 이후 2차 단속에서 64건에 96명(구속 20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2차 단속에서 수사대상자도 19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1·2차 단속에서 검거된 13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 의한 피해자는 98명, 피해 금액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인 30대가 20.4%로 가장 많았고, 50대 16.3%, 40대 12.2%가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37.7%,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42.1%(40건)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2.1%(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0%(19건),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8.4%(8건) 등 순이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은행에 허위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담보대출로 81억3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16명(구속 4명)이 검거됐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총 27억을 편취한 일당 53명(구속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혐의 확인 등을 위해 당초 지난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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