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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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 등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슬지 의원은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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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 등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제402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 정한 ‘어린이’는 13세 미만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북도가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정부, 타 지자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슬지 의원은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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