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충북·경북 등 호우피해 9곳 시도에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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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에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는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이나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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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에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 세종, 경기와 충북, 충남 그리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어제(25일) 이상민 장관이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 확대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번 2차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236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이나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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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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