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 지목 조폭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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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출신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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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진술 신빙성 없고 정황증거로는 유죄 인정 어려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4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출신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종전과 달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 사건 협박죄로 일찍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상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9년 11월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당시 44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의 한 폭력범죄단체 '유탁파'의 행동대장급 인사였던 김씨가 갑자기 2019년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다. 당시 김씨는 "돈을 받고 이씨를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아 친구인 손모씨와 공모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씨 혼자 일을 벌이다 이씨가 사망했다"며 "손씨는 2014년 8월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6월 전파를 탔고 이후 재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8월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고, 이씨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면 유족에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었다. 이후 김씨는 그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김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PD를 협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2월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17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제2부는 항소심 판단처럼 김씨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정황증거 만을 종합해 김씨와 손씨의 살인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 1월12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증거 만으로는 피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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