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특사경, 올 상반기 구급대원 폭행 등 32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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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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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술 취한 사람으로 인한 사건이 66.7%인 22건이었습니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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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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