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자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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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과,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피해자 구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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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가 차원 조치 이행 기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26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산개척단 피해자 224명은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이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과,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피해자 구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도 적극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부랑인으로 분류된 이들을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480명에게 1인당 의료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정부가 폐염전과 자갈밭이던 곳을 개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고아, 부랑아, 전과자 등 1700여명이 7년 넘게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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