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만 골라 '쿵'…보험금 1억5천 챙긴 택시기사

김혜인 기자 2023.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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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로 5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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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로 5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 지역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도 차로를 바꾸지 않은 채 서행하며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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