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누그러들자…다단계 업체 매출액 4.5%↑

이철 기자 2023.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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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다단계 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과 후원수당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전년(5조1831억원) 대비 4.5% 증가한 5조4166억원이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7742억원) 대비 791억원(4.5%) 증가한 1조85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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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등록 다단계 업체 111개…전년比 9개↓
매출액의 35% 이상 후원수당은 불법…"무리한 거래 자제해야"
다단계 업체 연도별 매출액 추이(단위 : 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7.26/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다단계 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과 후원수당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4월 말 기준 영업 중인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111개로, 전년(120개) 대비 9개 감소했다. 7개 업체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고, 16개 업체가 폐업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증가세였던 사업자는 2019년(130개)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전년(5조1831억원) 대비 4.5% 증가한 5조4166억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다단계 업체들의 2020년 매출(4조9850억원)이 주춤했다"며 "그러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5조원대 규모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카리스 △매나테크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등이다.

상위 10개 판매업자의 총매출액은 4조2316억원으로, 전년(4조635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이들 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1%로, 전년(약 78.4%)보다 소폭 감소(-0.3%p)했다.

연도별 다단계 사업자 수 변동 추이(단위 : 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7.26/뉴스1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약 705만명이다. 전년(730만명) 대비 3.4% 줄어들면서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사업자의 등록 판매원은 534만6000명으로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75.7%를 차지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약 137만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의 19.4%다. 전년(139만명) 대비 2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7742억원) 대비 791억원(4.5%) 증가한 1조8533억원이다.

후원수당은 판매원 1인당 연간 평균 135만 원을 받았다. 전년(127만원) 대비 8만원 늘었다.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만1135명(0.8%)으로 전년(1만596명) 대비 539명 증가했다. 이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이 9182명으로 82.5%를 차지했다.

연 1억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2036명)보다 109명이 증가한 2145명이다. 다만 전체 수령자 중 0.16%에 불과하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업체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회사다. 모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 가입 업체는 환불 또는 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라며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공정위,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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