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 돌며 7천여만원 갈취…불법 노조 간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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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고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5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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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고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5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한 조직국장 B씨(48)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군산, 익산, 완주, 고창 등 아파트 공사 현장 10곳을 돌며 건설 업체들을 협박해 30차례에 걸쳐 총 72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업체들에게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개최하겠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것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지부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하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업체들이 이 같은 수법에 겁을 먹자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니 임금단체협약 또는 노동투쟁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 제안으로 지난해 3월 실체 없는 노조를 설립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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