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조합, 총회·이사회 없이 하도급 대금 협의 대행 가능해진다

이철 기자 2023.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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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중기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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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동제 벌점·과태료 기준도 마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중기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선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쉽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기조합의 절차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조정 대행협상을 촉진하고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서면기재의무 위반으로 받은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이 부여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조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연동제 적용 기업을 지원하는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본부는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원가 변동 시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며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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