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에 300% 수익" 탈북민 사업가, 수백억대 사기 의혹
투자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받아 챙긴 탈북민 출신 사업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출신 사업가 A씨(40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300%를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현재 수원지역 내 10여곳의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밑에 총괄본부장을 포함해 20여명의 그룹장, 매니저 등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A씨 등은 매주 주말 투자설명회 특강을 진행했으며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은 해당 강의를 듣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사무실을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출근 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사람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후원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며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아갔다.
하지만 최근 수익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피해자들이 원금 회수까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난 25일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수는 수백여명에서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가정주부나 고령층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현재 A씨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는 1천여명의 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투자 피해를 받은 140여명의 카톡방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돼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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