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요구 거부하면 집회…건설업체 돈 뜯어낸 노조 간부들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천2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천2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기부금 요구 또는 조합원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회 개최 비용을 건설업체에 청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전주와 익산의 건설업체 3곳을 협박했으나 건설업체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갈취 금액이 7천만원을 넘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