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베이비박스' 실현 가능할까... "만능해법 아니다"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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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해·학대 위험에 처한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공공 베이비박스'로 불리는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져 도입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유기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도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밖 출산이 증가할 게 명확해 조속한 보호출산제 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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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해·학대 위험에 처한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공공 베이비박스’로 불리는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져 도입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유기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출생통보제의 후속 입법으로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 통보를 강제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면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거론된 것이다. 공공 베이비박스가 현실화하면 생모로부터 아동을 인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산모가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기관과 출산 전후 보호시설도 마련된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임산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표해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려면 공공 베이비박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모성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살필 책무가 국가에 있는 만큼 보호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25일 “베이비박스 시스템에 공적 절차와 안정적 재원이 뒷받침되면 말 못 하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밖 출산이 증가할 게 명확해 조속한 보호출산제 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 베이비박스가 외려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여전히 미혼모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차갑고,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몇 해 전 한 지자체의 시설아동을 전수조사했는데, 베이비박스 아동이 거의 60%를 차지했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익명 출산을 유도하는 베이비박스 폐지를 촉구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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