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로당서 흉기난동…80대 할머니들 폭행한 7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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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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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C씨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 판사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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