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서 송금할게” 대게·일식 50만원어치 무전취식한 50대 남성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 가서 돈을 보내겠다'며 영덕대게, 초밥 등 50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은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무전취식한 금액의 4배 가량인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집에 가서 돈을 보내겠다’며 영덕대게, 초밥 등 50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은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저녁 한 식당을 방문해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대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외상을 요구한 후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그는 영덕대게 2마리 등 28만원어치를 먹었지만 이후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28일엔 한 일식집을 방문해 돈을 낼 것 처럼 행동하고 25만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 음식을 먹었지만 돈을 내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무전취식한 금액의 4배 가량인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yg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경기 매순간 통증…탈장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 “다리 만져줘요”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신원 알아냈다
- “야구선수 같아”…김하성 파울볼 맨손으로 잡은 관중, 강정호였다
- 가수 홍진영, 스케줄용 대형 벤츠 밴 자랑…"협찬 아닌 내돈내산"
- “육개장엔 대장균, 영양제는 첨가물 위반” 이 제품, 먹지마세요
- ‘비공식작전’ 하정우 “고생보다 재미가 최우선”
- 오은영 “‘금쪽이’ 인간개조 프로그램 아냐…교사 사망 마음 아프다”
- 감금된 동남아女와 성매매 의혹…경찰, 강경흠 도의원 혐의 인정
- 배우 원빈 근황 공개…"참기름 짜서 나눠줘, 찐농촌 라이프"
- "아이폰 연동이라도 돼? 가격 6천만원" 애플이 만든 이 운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