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절차 석달여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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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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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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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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