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서 송금” 대게·초밥 50만원 먹튀 男, 4배 벌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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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대게와 초밥 등을 먹은 뒤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금액의 4배가량인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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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8일 저녁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할 수 없으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해 주겠다”며 입금을 약속하고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A 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28만 원이었다. 식사를 마친 A 씨는 시간이 지나도 음식값을 보내지 않았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같은 해 3월 28일 한 일식집에서는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25만 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금액의 4배가량인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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