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치질약 사세요"…불법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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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돼 삭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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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312건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온라인에서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돼 삭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와 게시물에 대해서 식약처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을 적발했다.
이어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등도 단속했다.
식약처는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장품도 허위·과대 광고가 성행했다. 식약처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을 단속했다.
의약외품의 경우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이 적발됐다.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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