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이진우 2023. 7.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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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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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경북도청]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이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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