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는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이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의뷰] "이재명 건재하다"며 비명계 때리는 친명계
- [기자수첩] "민주당, 목소리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 3분기 은행 NIM 하락에도 이자수익 38.5조
- 한샘의 '배당 잔치'…김유진發 '본업 강화'에 주목
- 자영업끼리 '옥신각신'…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새 갈등
- 도롯가에 쓰러진 '80대 노인'…운전자의 '눈썰미'가 구했다 [기가車]
- 술김에 혼인신고 했다 '이혼'…"20년째 사실혼입니다"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횡재수가 있어 길에서 행운을 얻는다
- '무법' 미성년자 킥보드 막아야'…킥보드 면허' 나오나
- "다 같은 집주인 아니네"…집주인끼리도 '빈부격차'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