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불편할까봐 뛰지도 못하는데"…초등생 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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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집에서 담배 피우면 환기구 타고 냄새 다 올라온다 배려 부탁한다",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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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자신은 층간 소음을 주의하라고 혼나는데 어른들은 실내 흡연을 하며 피해를 주는 모습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의 제목으로 한 초등학생이 작성한 호소문의 사진을 올라왔다.
사진에 따르면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히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마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라며 담배 연기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호소문을 마쳤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집에서 담배 피우면 환기구 타고 냄새 다 올라온다… 배려 부탁한다",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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