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선 ‘장영실호’ 직장괴롭힘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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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비 시험평가선인 '장영실호'에서 여성 선원이 직속 상사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장영실호에 근무했던 20대 조 모 씨가 선임 항해사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재해보상조정신청을 제기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장영실호 근무를 그만뒀고, 5월 말에 장영실호를 운영한 선사를 상대로 재해보상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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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비 시험평가선인 ‘장영실호’에서 여성 선원이 직속 상사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장영실호에 근무했던 20대 조 모 씨가 선임 항해사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재해보상조정신청을 제기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장영실호 항해사로 일을 시작한 이후 선임 항해사의 폭력과 폭언, 욕설 등에 시달렸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장영실호 근무를 그만뒀고, 5월 말에 장영실호를 운영한 선사를 상대로 재해보상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조 씨 등 사건 당사자 등에게서 진술서를 받았고, 조 씨의 병원 진단과 치료 내역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다음 달(8월) 중에 선사가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장영실호는 2021년 취항한 국내 최초의 해양장비 시험평가선으로 소유주는 해양과학기술원이지만, 선박 용선계약에 따라 민간 선사가 5년 동안 선박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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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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