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음악영화제, 소송 제기한 법무법인에 변호 맡겨 '논란'

조영석 기자 2023. 7.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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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가 전임자의 해임과 관련 비상식적인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그러자 조성우 전 위원장과 안 부위원장은 영화제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조 전 위원장이 A 법무법인에 자신의 해임 무효소송 변론을 맡겼는데, 영화제는 안 부위원장의 해임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A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제 감사의 법무법인이 동일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변호를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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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 원고-피고 측 변호 쌍방 대리 비난 일어
전·현직 인사들과 연결고리…패소하면 피해 시민 몫
제천국제음영화제사무국.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가 전임자의 해임과 관련 비상식적인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영화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임 조성우 집행위원장과 안미라 부위원장을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각각 해임했다.

그러자 조성우 전 위원장과 안 부위원장은 영화제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2020년 6월 조 전 위원장이 영화제에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조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A 대표인 모 변호사가 영화제의 감사를 현재까지 맡고 있는데 이런 인연으로 조 전 위원장은 A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게다가 조 전 위원장이 A 법무법인에 자신의 해임 무효소송 변론을 맡겼는데, 영화제는 안 부위원장의 해임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A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제 감사의 법무법인이 동일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변호를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인의 쌍방대리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화제의 소송 등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까지 조 전 위원장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영화제가 재판을 이기기 위한 소송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화제의 감사를 맡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본부장의 연결 고리가 조 전 위원장과 밀접히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A 법무법인 대표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요청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동준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측 변호를 A 법무법인에 맡긴 것은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었다"라며 "변호사가 감사로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알 것 같아 A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만한 운영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던 영화제가 안이한 소송 대응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을 비롯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막대한 비용손실을 또다시 제천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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