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 잔고 221억원 신고 안했다가... 벌금만 ‘25억원’

이혜진 기자 2023. 7.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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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200억원대의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제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70대 기업인에게 1심에서 벌금 25억원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4) 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한 스위스 금융회사에 1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하고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액 기준은 과거 10억원이었다가 2019년부터 5억원으로 강화됐다.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지만, 정해진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벌금액의 범위 ▷형사재판에 앞서 A씨에게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과태료를 초과하는 벌금형으로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형이 확정되면 과태료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업체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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