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월급, 집착 않아…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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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불복 소식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조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용서와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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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건 2020년 1월 9일입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파면결정을 내릴 때까지 3년 4개월간 급여 1억 686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된 교원에겐 첫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불복 소식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조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용서와 관용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불과 이틀 전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가 잘못 있고, 책임지겠다’던 입장문은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조금의 진심이 담겨있었다면 어제의 청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3년 6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 않은 채 1억이 넘는 급여를 챙겼다”며 “모든 걸 떠나 교육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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