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지방세 위법·탈세 '꼼짝마'…1200건 세무조사

윤난슬 기자 2023. 7.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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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1200여 건(약 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취득 감면 조사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 조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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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하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1200여 건(약 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신고납부 해태 의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취득 감면 조사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 여부 조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이다.

구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적합한 비과세 감면 사례는 추징 대상자 과세 예고 후 부과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상반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미사용 등 291건, 약 5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투명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덕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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