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로당 여성들 폭행한 70대, 징역 6개월

양다훈 2023. 7. 26.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로당 여성들을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로당 여성들을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A씨는 C씨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 판사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