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3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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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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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총 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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