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라안일 2023. 7.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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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을 가입한 자여야 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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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1000명 모집

세종시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을 가입한 자여야 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며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00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우리 시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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