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들 때려 전치 10주 상해, 7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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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할머니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경로당 총무 80대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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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경로당에서 80대 할머니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경로당 총무 80대 할머니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할머니 C씨가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폭행해 역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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