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3살 딸 때리고 '팔굽혀펴기'···그런데 친부에 '집행유예' 왜

김태원 기자 2023. 7. 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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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력,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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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력,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인생은 글러 먹었다"며 학대했다. 국제학교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아들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가 쓰러지려 하자 발로 옆구리를 가격한 일도 있었다.

2019년에는 3살이던 딸이 한글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4살인 딸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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