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3살 딸 상습 학대한 친부에 집행유예

김혜린 2023. 7.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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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력, 가혹 행위를 일삼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여름부터 재작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들과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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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력, 가혹 행위를 일삼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오랜 기간 어린 자녀들을 학대했다면서도, 아내와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여름부터 재작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들과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6살이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단 이유로 팔굽혀펴기 120차례를 하라고 강요하고, 욕을 하며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들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하자 인생이 글러 먹었다거나 패배자라고 폭언했으며, 2019년엔 3살 딸이 한글 학습지를 풀지 못하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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