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가구·상가 수도요금 2개월분 면제
임선우 기자 2023. 7.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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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2개월분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쓰는 수용가다.
8월~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을 사용량에 관계 없이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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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2개월분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쓰는 수용가다.
8월~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을 사용량에 관계 없이 면제한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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