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가구·상가 수도요금 2개월분 면제

임선우 기자 2023. 7. 26.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2개월분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쓰는 수용가다.

8월~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을 사용량에 관계 없이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농협 산지유통센터 한 켠에 수해로 침수된 배수 펌프들이 수리를 위해 놓여 있다. 2023.07.24. amin2@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 2개월분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쓰는 수용가다.

8월~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을 사용량에 관계 없이 면제한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