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
한소희 기자 2023. 7.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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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됩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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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ISDS 판정 후속 조치 발표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됩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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