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입은 중소기업, 납부 유예 및 대출 지원 신청하세요”

노도현 기자 2023. 7.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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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으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객센터(1666-9988) 또는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01) 경북지역본부 (054-654-2225), 전북지역본부(063-214-6606)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해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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