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김종엽 기자 2023. 7. 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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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의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과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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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의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과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의 집중호우 피해 업체로 오는 10월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 역시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p 인하해 준다.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수해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가 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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