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지없이 선고기일 2주 앞당긴 재판부‥대법 "다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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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을 2주 앞당기면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게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차를 대신 팔아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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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을 2주 앞당기면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게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차를 대신 팔아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합의부는 당초 판결을 선고일을 4월 7일로 정했다가, 돌연 3월 24일로 바꿨지만 피고인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았고, 바뀐 선고일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바꿀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데도 사전 통지 없이 기일을 급박하게 변경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766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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