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신축 공사장서 배관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스마트스퀘어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60대)가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건물 21층에서 배관연결작업을 하다 공조덕트 끝부분 덮게를 밟아 환기시설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스마트스퀘어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60대)가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건물 21층에서 배관연결작업을 하다 공조덕트 끝부분 덮게를 밟아 환기시설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