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신축 공사장서 배관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

정진욱 기자 2023. 7.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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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스마트스퀘어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60대)가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건물 21층에서 배관연결작업을 하다 공조덕트 끝부분 덮게를 밟아 환기시설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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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스마트스퀘어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60대)가 지상 2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건물 21층에서 배관연결작업을 하다 공조덕트 끝부분 덮게를 밟아 환기시설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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