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전원일치 ‘기각’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9인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 전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 계획에 다중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이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사후 대응과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봤지만, 역시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라기보다는 참사의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이었습니다."]
헌재는 특히 결정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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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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