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fty bonuses at financial companies (KOR)

2023. 7.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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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란이 된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라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6%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불안요인이 됐다.

부동산 PF시장이 불안한 데는 이 같은 금융회사의 잘못된 인센티브시스템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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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self-reflecting and self-regulating so as not to lose consumer confidenc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not broken their old bad habit of “privatizing profits and socializing losses,” which came under fire and scrutiny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elinquency rate related to property-backed project financing (PF) has been soaring. The delinquency rate of PF loans has reached 16 percent for securities firms, causing instability in the market. Yet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loans at some brokerage firms packed generous incentiv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discovered that 17 out of 22 securities companies subjec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ave not complied with the rule on their carried interest. Under the law, carried interest is paid according to long-term returns and the performance of underlying assets. Executives and staffers overseeing investment funds should receive 40 percent or more of their carried interest across three or more years. Although property-related projects can show business prospects many more years or a decade later, local brokerages paid bonuses in lump sum if the amount was set below 100 million won ($78,033).

As financial companies doled out bonuses based on short-term profits, executives and employees chased immediate reward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all the risks of PF financing. The reckless incentive system could have fanned the PF instability. The crisis in the credit-wrapped bond market and trust companies resulting from short-term financing for corporate clients in return for high interests also stem from the greed of brokerages.

Last week, the FSS fixed an unfair business practice of insurers. Insurance policies for minors that should have been sold to children aged 15 or under were sold to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nsurers under the IFRS17 rule — a new rul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effective from this year — vied to sell children policies as products with long maturity as it served better for their accounting books. As the subscription age rose, coverage of adult diseases had to be added. The product apparently lost its service as a child policy.

Driver’s insurance offering to cover up to the age of 100 also neglected customers’ interest. Those aged over 80 who would have difficulty in driving will most likely be uncovered even while paying the premium. Life insurance which pays only after death was also sold as if it were a savings product. Before the financial watchdog interfered, insurers went on with practices detrimental to the capital health of insurers.

Financial authorities must keep its meddling to a minimum. But financial companies must not invite interference with their selfish practices. They should be self-reflecting and self-regulating so as not to lose consumer confidence.

스스로 당국개입 초래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 많은데 단기성과급 퍼줘 35세에 어린이보험 판매 등 보험사 영업도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란이 된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라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6%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불안요인이 됐다. 그런데도 부동산 PF 관련업무를 하는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단기 성과보수만 챙기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 중 17곳이 성과급 이연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했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성과보수는 장기성과와 연계해 주식 등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또 증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F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사업성과를 알 수 있는데도 이들 증권사는 성과보수가 1억원 미만이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성과보수를 단기성과만 보고 지급하니 임직원들은 사업위험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당장의 수익성만 추구했다. 부동산 PF시장이 불안한 데는 이 같은 금융회사의 잘못된 인센티브시스템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다. 기업고객들에만 고금리 편법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해 주다가 사달이 난 채권형 랩·신탁 사태도 증권사의 탐욕이 부른 사고다.

증권사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로잡았다. 20~30대까지 가입해 소위 ‘어른이(어른+어린이)’ 보험으로 불린 어린이보험은 말그대로 0~15세 어린이에게만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보험사에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만기가 긴 상품을 판매할수록 회계상 유리해지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주력상품으로 어린이보험을 팔았다. 하지만 가입연령이 높아지면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성인질환 담보가 불필요하게 추가됐다. 어린이보험의 본질에서 벗어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한 셈이다.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정해 판매했던 운전자보험도 고객이익을 무시한 것이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보험인 것처럼 판매해온 보험영업 관행도 금감원이 개선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거나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상품인데도 금감원이 개입하기 전까지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판매에만 신경을 썼다.

금융당국의 ‘착한 관치’가 습관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회사에 걸맞지 않은 이기적 영업관행이 이어져 온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회사 스스로 신뢰라는 기본을 놓치지 않고, 늘 자정(自淨)과 자율규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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