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주 앞당긴 재판부...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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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선고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한 건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로 정해지지 않았던 일자에 선고를 내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A 씨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급하게 기일을 바꿔 선고하면서 A 씨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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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선고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한 건 방어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로 정해지지 않았던 일자에 선고를 내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A 씨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급하게 기일을 바꿔 선고하면서 A 씨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앞서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4억5천만 원어치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선고기일을 4월 7일로 정했다가 A 씨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돌연 선고기일을 3월 24일로 앞당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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