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며느리 '불륜', 발암 스토리…이지현, "바람 피우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아들 여자 만난 건 용서 안돼"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시아버지와 며느리간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발암 스토리'가 공개됐다. 이에 김지민은 '이혼각'이라고 외쳤으나, 이지현은 돈 많으니 바람 피우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7월 25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현실감 제로' 기상천외한 남녀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중 첫 번째 이야기 '내 사랑 안나' 편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이라는 상상 초월 '발암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의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식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 중인 남편과 오랜만에 재회했다.
반가워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보니 과거 술집에서 일했던 며느리는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사적인 계약을 맺고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것. 며느리가 결혼 직전까지 살던 집 또한 이른바 스폰서였던 남편이 직접 마련한 아파트였다.
한순간에 오빠에서 시아버지로 호칭이 바뀐 상황에도 며느리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아들마저 두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이지현과 김지민은 "그 마음도 잠깐이다", "살림을 차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며느리를 보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이후 사연이 더욱 놀라움을 안겼다. .
결혼 직후 두바이로 떠난 남편. 모두가 입을 다물며 평화롭게 지내던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혼하지 않으면 과거를 까발리겠다,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며느리와 머리채까지 잡는 난투극을 벌였다. 그러나 적반하장, 오히려 며느리는 "어머니를 상해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드라마 시청 후 김용명은 김지민과 이지현에게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김지민은 단호하게 이혼을 외쳤다
반면, 이지현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서는 "돈이 많고, 자주 안 보고 사는데 따박따박 생활비는 들어오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괜찮다"라면서도 "하지만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남편한테 돈을 뺏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두 번째 이야기 '불타는 황혼' 편은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초난감 '족보 파괴' 스토리가 펼쳐졌다.
아들 부부를 사고로 한 번에 잃은 뒤 남겨진 손자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사돈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까지 감행하는 사연으로,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지민도 "저 사돈 지간의 자제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용명은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말했고, 이지현 또한 엄마로서 아주 현실적인 상황 판단 속에 사돈의 사랑에 힘을 보탰다.
"두 분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심지어 대찬성 입장을 밝힌 이지현은 "아이 엄마로서 저 상황을 봤을 때 아이가 기관이나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 친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게 더 사랑받고, 결핍이 덜 될 것 같다. 요즘은 조부모 육아도 많고, 나라에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도 나온다"며 현실적인 조언까지 더했다.
이에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했다.
또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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