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신림동 흉기 난동 계획 정황...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YTN 2023. 7. 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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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더니 정작 검사에서는 감정이 불편하다면서 검사는 거부하고 범행 전에는 컴퓨터 부수고 휴대폰 초기화하고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YTN 단독보도부터 보고 올게요. 유서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마트 주방용품 진열대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흉기 두 점을 집어 들더니바지춤에 집어넣고 윗옷을 내려 얼른 감춥니다.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조 모 씨가 범행에 쓸 흉기를 훔치는 장면입니다.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신림역 근처로 이동한 조 씨는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그런데 조 씨의 범행 준비는이보다 앞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하루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조 씨가 검색 기록 등을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포렌식을 통해관련 내용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조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래 남성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씨는 원래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감정이 복잡하다면서 돌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앵커]

끔찍한 흉기 난동범의 복잡한 감정의 비위를 맞춰주면서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 하루 전인가 봐요.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컴퓨터도 부수고 휴대전화도 초기화했습니다. 뭘 감추려고 했던 걸까요?

[승재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계획성. 양형위원회가 만들어놓은 살인죄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 양형기준에 가장 중요한 양형기준 중의 하나가 계획적인 범죄를 했냐, 제일 처음에 나와요. 계획적인 범죄를 했냐. 범죄 수법이 잔인했느냐. 그다음에 범죄유형 3유형에 보면, 살인죄 보면 1, 1, 2, 3, 4 이렇게 보면 3 유형에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특별한 동기 없이 살인을 하면 그 양형기준의 유형이 있는데 그전에 이걸 부쉈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뭔가 검사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을 조사를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윤리규정 때문에 제가 그 단어는 제가 빼겠지만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 이런 방법을 검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계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아까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흉기를 사서 배에 딱 숨겨서 이렇게 덮어서 두 개를 훔쳤어요.

그렇게 가서 택시를 타고 그 장소까지 가고 택시에도 택시비용을 내지 않아서 택시 운전자가 신고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해를 하는 방법이 잔인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굉장히 살인의 고의가 충만한 그런 범죄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고, 계획적인 범죄가 하루, 이틀에 준비된 게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계속해서 검색을 했다면 충분히 이것은 계획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을 마지막 단계에서 딱 앉아서 잡혔잖아요. 자기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듯한 모습이라서 굉장히 양형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계획범죄냐 충동범죄냐에 따라서 양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형기준에서는 감경, 기본, 가중이 있어요. 가중으로 분명히 갈 수는 있죠. 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사형이 될 수 있는지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유형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최고 형량은 50년이거든요. 50년에 또 다음 단계는 무기. 양형기준에는 무기는 있어요. 그래서 무기 아니면 최고의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컴퓨터도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도 초기화했다고 하니까 이거 포렌식하면 다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승재현]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 단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사람이 무엇을 검토했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세세한 검색 기록, 단어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 자기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검사하려고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이거 거부하면 시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승재현]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PCLR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검토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면 그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PCLR이라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특성, 피해자에 대한 이모션, 감정, 그다음에 자기의 라이프스타일, 마지막에 과거에 한 범죄 전력인데 이미 과거에 있는 범죄 전력은 전과 3범과 소년부 송치 14건,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특별하게 목적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생해서 사는, 그러니까 할머니나 주위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모습이 보였고 범죄 수법을 보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민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는 거거든요. 잡히자마자 나 펜타닐 했어, 이 말은 그 당시에 내가 심신미약일 수 있어라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명이었거든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상황은 만약에 마약을 하면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떨어지죠. 마약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게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펜타닐이라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내가 마약했다 그러면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변명거리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국면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보이니까 검사를 하면 사이코패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가 범죄의 원인은 아니에요.

이 범죄의 원인의 동기는 어떤 또래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사이코패스가,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범죄를 왜 저질렀어? 사이코패스야. 이게 범죄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양형의 판단이나 형량을 마치고 세상에 나올 수 과연 바로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요건인 것이지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 씨의 진술을 보면 모순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범행 대상으로 남성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범행을 보면 피해자는 다 남성입니다. 이 진술은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지금 이 33세의 조 씨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진술은 절대로 언론에서 받아쓰기 해서도 안 되고 경찰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진술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우리가 포렌식해서 무엇이 검사가, 무엇이 검토가 되었는지. 흔히 말해서 내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내 또래 남성들이 다 가져가서 내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쟤들이 나의 분노의 대상이라고 검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진술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특정했을 때 남녀가 같이 탁탁탁 걸어가는데 여성에 대한 공격이 아닌 남성에 대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사람을 보는 순간 선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성을 선택했으면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보통 범인은 자기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원하지, 자기 범죄가 저지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약한 사람이 아닌 남성을 선택했다면 그건 남성에 대한 지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조 씨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승재현]

특정강력범죄 그러니까 8조 2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범인이 잔인할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다 포함되잖아요. 범죄수법도 잔인했고 피해도 막대했고 CCTV도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죠. 이게 재범의 방지도 범죄의 예방도,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는 것이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상공개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늦어도 너무 늦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구속 송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스크 딱 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눈만 딱 보이는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게다가 거기다 고개 숙이면 눈도 못 보잖아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러고 난 다음에 사진이 보정된 증명사진을 보여본들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알 권리가 충족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저는 두 가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 확보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확보하는 건 원 트랙으로 따로 가고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를 할지는 또 다른 부처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신상공개의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6일. 이미 그 사람은 구속된 상황인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도 사진 한 장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왕 공개될 거라면 보정처리된 증명사진 말고 실제 얼굴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정말 착실하게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았던 고인인데 유족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내려달라, 청원을 올렸습니다. 사형 선고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한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김태현 사건 아시죠? 세 모녀 살인사건. 그거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사형은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가 있다, 사실상. 그래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사형 선고 안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국민 여러분께 공분이 일어난 판례 중 하나가 강도살인을 해서 교정시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정시설에서 또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는 사형 선고했는데 다시 대법원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런 케이스가 했고 법무부에서도 사형에 대한 형 집행 시효를 일단 잠정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죄송스럽지만 나올 수 있는 형량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아니면 유기징역 중에 아까 제가 50년이라고 했잖아요. 50년에서 가장 근접한 형. 물론 그 자체가 원래 유기징역은 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중하면 45년 정도까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30년에서 4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30~40년 선고된다고 하면 지금 피의자 조 씨가 30대 초반이니까 50~60대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족의 한을 과연 풀어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 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피의자 조 씨와 경찰이 대면을 했을 때 칼 버리세요라고 경찰이 존댓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고 왜 피의자에게 존댓말을 쓰느냐라는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저는 경찰이 그 현장에서 적의대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적법하고 의법한 대응을 하는데, 범인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범인이 자기를 자해하려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반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칼 버려! 버려야 돼!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렇게 앉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존댓말이냐 아니면 반말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 상황에서 가장 체포되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이 존댓말이냐 그 말이 반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순간에 그 범인을 제압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건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테이저건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승재현]

그 부분도 있어요. 테이저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관 무기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보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다른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때는 테이저건 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관에게 달려와서 경찰관의 신체, 생명에 위협이 있으면 테이저건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을 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앉아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때 테이저건을 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과잉진압이었다고. 왜 그때 테이저건을 쐈냐고. 충분히 테이저건 이외의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을 쐈다면 다른 단체들에게 분명히 경찰관의 과잉진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흉기의 히읗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기는 하거든요.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소식, 저도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영상 준비돼 있을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상황이에요. 출동한 경찰이. 지금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 보이시죠?

[승재현]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앵커]

이 남성을 경찰이 제압을 하는데 이때는 삼단봉으로 내려친 뒤에 곧바로 제압을 합니다. 지금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장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승재현]

그럼요. 지금 상황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경찰이 지금 저 상황에서 삼단봉을. 저 상황은 사실상 테이저건을 써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테이저건 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앞에 이미 시민들에게 흉기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흉기를 들고 계속 지금 하잖아요, 위협. 그리고 계속 탁탁탁 걸어가는 게 다른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혹시나 뛰어나서 휘두르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근접 거리.

[승재현]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삼단봉을 들고 저 사람의 목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그 손만 딱 때려서 무기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삼단봉이 아니라 자기가 경찰이 직접 가서 몸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지켜졌고 현존하고 명백한 국민에 대한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면 저런 건 주저없이 해야 됩니다, 경찰관이. 저렇게 흉기를 들고 국민에게 만약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주저 없이 테이저건이나 삼단봉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된 남성이 출소한 지 1년도 안 됐고 초범도 아니고 재범자예요.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범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을 짚어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병원에 입원하던 사람이 입원 중에 흉기로 환자와 간병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이거든요. 흉기를 휘둘러서 공포에 떨게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도 준종합병원에서도 저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안에. 지금 경찰이 오기 전에 저 사람이 이미 그전부터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왜 저렇게 흉기를 든 줄 아세요? 자기 링거병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민원을 위한 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흉기를 들고 주위에 있는 의사와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을 했다면 당연히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저는 저런 사건은 간호사와 의료진,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에서는 청원경찰과 안전요원들을 함께 배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흉기 난동범을 대하는 경찰분들도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있었던 병원 난동범 제압 당시의 화면은 경찰이 방패를 들고 밀고 나간 거예요. 보디캠에 찍혔는데 그때 상황이 영상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긴박했고 굉장히 그 흉기를 든 난동범이 흥분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있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수협박죄인데 이거는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승재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서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께서는 합의... 만약에 그게 반의사불벌죄라도 합의를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따끔한 처벌을 받아야 이런 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모방 범죄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해서 인터넷에다가 살해 예고글을 올렸어요.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수해서 붙잡히긴 했습니다. 자수하면 이게 혹시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 건지.

[승재현]

그건 그 뒤에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수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수사할 때 자수가 양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가 안 미칠까 그 문제가 아니라 긴급체포는 사실상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범죄가 중대하고, 중필긴, 이렇게 고시 공부했을 때 외웠던 것 같은데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체포가 필요하고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체포가 되는데 범죄가 중대하다?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무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흉기를 구매했으면 살인예비예요. 살인예비는 10년 이하의 징역. 최고 상한이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긴급체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유형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뒤에 과연 이 사람이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당연히 경찰은 긴급체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로 경찰은 협박죄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무기가 준비되었다면 살인예비, 예비를 처벌하는 것은 살인은 예비 가능합니다. 강도도 강도를 준비하는 건 예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따끔한 형벌을 줘야 이런 모방범죄가 발생 안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갑자기 왜 젠더 문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0명이라는 말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국가가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런 모방범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TF를 꾸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YTN에도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강남역 살인사건.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이 있었죠. 물어볼게요. 왜 이 사람이 그 여성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없잖아요.

[앵커]

여성 혐오?

[승재현] 그렇죠. 그것도 아니다 맞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서구 PC방 김성수, 어차피 신상공개됐으니까 이름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노동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 안 내잖아요.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유정이 그렇게 한 또래의 피해 여성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사체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발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유정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이코패스라는 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격장애예요. 이 사람이 이런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범죄 원인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묻지마 범죄 없습니다. 우리가 동기를 못 찾은 거예요. 국가가 못 찾으니까 하는 수 없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묻지마, 이상동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반드시 동기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생애사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점에서 분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미국에서 외로운 늑대가 2010년에 CI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CIA가 124명의 외로운 늑대에 대해서 전수분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늑대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해요. 이런 성격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52개 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FBI가 그 외로운 늑대를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사회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상 동기, 우리가 이상동기라는 것도 저도 싫은데 그냥 이상 동기 범죄자들, 제발 좀 전수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범죄의 유형이 나올 수 있고 사이코패스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그전에 전조적인 범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동물 학대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이 사람이 동물 학대로 벌금형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제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어떠한 형사정책을 만드는 게 향후에 더 큰 문제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그런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정말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사람 처벌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다시 한 번 국민이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상동기, 외로운 늑대 같은 이상 동기 범죄자를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해외의 사례처럼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잠재적인 전조증상, 동물학대 같은 이런 이상 범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면 범행 동기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한다.

[승재현]

그렇죠. 사람의 기본적인 이상 동기 범죄를 다 분석하다 보면 특징이 있을 거니까 그 특징을 제발 좀 국가가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동일 범죄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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