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세 이하 청년에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최찬흥 2023. 7.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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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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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다.

대상 연령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기준인 만 19~34세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통지 15일 안에 지급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2억원(4천가구분)이 투입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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