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도 쉬고 싶다' 손주 돌보는 조부모 육아휴직 쓰게 될까?

곽현수 2023. 7.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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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기금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은 부모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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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SBS Biz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이번 연구용역은 직장을 다니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기금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은 부모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최근 경향에 따라 가족 돌봄 휴직,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대상 확대 요구 등이 커지면서 조부모에게도 육아 휴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80조 9,00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이 같은 급격한 증가는 노년층의 손주 육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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