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생활 적응 못해 바다로 ‘풍덩’…‘무단이탈한’ 외국인 선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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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가 항구에 접안 중인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전날 25일 오전 4시 39분께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이던 4900톤급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방법으로 무단이탈한 방글라데시 국적 A(23)씨, B(25)씨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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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 중인 화물선에서 바다로 풍덩
방글라데시 국적 2명 검거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가 항구에 접안 중인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전날 25일 오전 4시 39분께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이던 4900톤급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방법으로 무단이탈한 방글라데시 국적 A(23)씨, B(25)씨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육상에 내리기 위해선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허가를 얻지 않고 육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것이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중 무단이탈죄에 해당한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힘든 선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이탈하기로 마음먹은 뒤, 적발될 것을 우려해 해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인천해경은 지난 25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외국인 선원 2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 즉시 구조대를 투입했다.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인천해경은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 국제 항만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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