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제 문자로 청구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만60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이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만60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이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60세 이상자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65세 이상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수급요건 완화 소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방법을 늘려가고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