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제 문자로 청구하세요"

고홍주 기자 2023. 7. 26.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만60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이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없이 본인인증 거쳐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 프로세스.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만60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이 문자로도 가능해진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60세 이상자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65세 이상자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문자 청구를 도입해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퇴직공제금 수령 관련 모바일 고지문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수급요건 완화 소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방법을 늘려가고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